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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수정헌법 제13조 (13th, 2016)Movie/Review 2020. 7. 12. 01:04반응형
넷플릭스 오리지널 다큐멘터리인 [미국 수정헌법 제13조]를 봤다.
"어떠한 노예 제도나 강제 노역도, 해당자가 정식으로 기소되어 판결로써 확정된 형벌이 아닌 이상, 미합중국과 그 사법권이 관할하는 영역 내에서 존재할 수 없다." 노예 제도를 폐지한 수정헌법 제13조 1항의 내용이다. 이 다큐멘터리는 흑인을 범죄자로 만드는 형태로 위 항의 예외 조항을 악용해온 미국의 시스템을 정면으로 비판한다. 이와 동시에 교정 시설을 민영화하여 범죄자를 사실상의 노예로 만들고 있는 입법, 행정 체계를 여러 각도에서 보여주고 있다.
최근 미국은 Black Lives Matter 운동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미국인이 아니고 미국 역사에 대해 잘 모르는 나로서는 왜 유독 공권력이 인종차별적인 법 집행을 하는지 궁금했다. 또한, 소수의 시위 인원이 상점들을 약탈하는 이유는 더더욱 알지 못했다. 이 작품을 통해 역사적인 사실과 근거들을 보고 나니 미국 흑인 사회의 분노를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었다.
미국 백인 지도층의 정치 전략의 교묘함을 드러내는 파트는 충격 그 자체였다. 특히 값이 싼 크랙 코카인 소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서 부유한 백인 상류층보다는 가난한 흑인들이 처벌받을 확률을 높이는 전략은 천재적이라는 말밖에 나오지 않는다. 이렇게까지 조직적으로 백인 외의 인종을 혐오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다.
다만 흑인 3명 중 1명이 유죄 판결을 받을 정도로 심각한 현 미국의 상황에 대한 유일한 원인이 인종 차별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남는다. 교정 시설 민영화, 재판을 원하면 가중 처벌되는 사법 체계 등 인종 차별과의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는 요인도 분명히 작용할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책 "총, 균, 쇠"에서는 아프리카, 아메리카 대륙이 부흥하지 못한 이유가 환경적인 요인 때문이라고 이야기한다. 즉, 운 때문인 것이다. 기울어지다 못해 두 층으로 나뉜 운동장을 평평하게 만드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인지 모르겠다. 작품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들도 이를 모르지 않지만 조금이나마 바꿔보기 위해 노력하는 것 같아서 존경스럽다.
2016년에 만들어졌지만 지금 보는 것이 더 좋은 다큐멘터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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